▲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가족돌봄휴가란 자녀·노부모 등의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 또는 노령에 해당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8시간 기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일 모두 사용 시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다.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그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하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가족돌봄비용 신청은 22년 3월 21일부터 받고 있으며 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