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지급 대상·금액·신청기간은?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7-22 12:59:22
  • -
  • +
  • 인쇄
▲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7만6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생활지원금이나 진료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2명이 격리됐다면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혼합 기준)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1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축소됐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지급된다.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 지원이다. 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비 등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아니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찰비가 나오며, 양성이 나오면 외래진료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우선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다. 각 항목을 증빙할 서류가 무엇인지는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한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축소된 격리지원금 지급 대상을 재유행 상황에서 다시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전체적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재정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확진자 격리지원금을 아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