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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주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를 과실 치상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군은 목줄을 하고있지 않던 개가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렸다. 이를 본 택배 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해 개를 쫓아낸 뒤 A군을 구조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목과 팔 등에서 출혈을 보인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결과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단지 안을 홀로 돌아다니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센터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견주는 아파트 단지 인근 70대 남성이며 문제의 개는 입막이 의무에 해당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지만, 문제의 개는 당일 새벽 목줄을 풀고 달아나 아이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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