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유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청담동의 한 브랜드 매장에서 3000만원을 결제하고 다른 매장을 쇼핑을 갔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사진=건사랑 |
14일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사랑이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네티즌을 고소했고 이날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사랑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다.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성괴는 경호원 4명을 데리고, 매장 고객 다 내보내고, 청담버버리 매장 3000만원 결제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갔다고...현장 직원제보 진짜 부인관리나 해라. 이 나라 어찌하나"라며 김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건희가 어제(9일) 백화점 독점하고 명품 쇼핑한 거 사실이냐. 버버리 3000 긁었다는데, 뉴스에서는 언급도 안 되네. 포털에서만 돌고 있는 소문인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사진 한 장 없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 최근 빠르게 확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김 여사의 명품 쇼핑은 허위 사실"이라며 "제보를 빙자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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