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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한달이나 지난 코로나19 백신 예방 주사가 접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금촌동 한 병원에서 4차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노부부 중 남편 A(71)씨에게 유통기한이 한 달이 초과한 노바백스를 접종했다. 해당 병원 의사는 노바백스를 직접 접종한 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간 A씨의 부인 B씨에게 알린 뒤 접종을 중단했다. 이 백신은 한 달 전에 폐기해야 했지만, 병원이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보건소는 A씨의 신체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오 접종한 해당 병원에 대해 민간병원백신접종 지정병원을 해지했다. 현재 A씨는 특별한 신체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 보건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백신 보유량 및 폐기 백신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5월부터 폐기 백신은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청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 파주시로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