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28억5200만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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