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 모습' 카메라 찍은 엄마, 법정서 '아이보호?'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18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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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남편이 생후 1개월된 딸을 학대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한 아내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4·여)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생후 1개월된 딸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남짓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남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면서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여론은 이들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누리꾼은 '아가가 후천적장애가 없이 회복되길',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아기가 제발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근절 못시킨다' 등 아이에 건강과 처벌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냈다. 이들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형성돼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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