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4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특수 소형견인 면허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된 tvN '바퀴 달린 집'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1종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이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문화 확산으로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대구·경북 일부 지역의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소형견인 면허시험은 견인차량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90점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회(오후 1시, 3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면 대형·특수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소형견인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존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합격자는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소형견인 면허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