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등 22개교...2023년 1년간 적용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는 확정된다.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이다.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이로써 총 1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진행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당 평균 5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학교당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씩 수령하게 된다.
동시에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6개교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 등 총 2가지가 있다.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7곳이다.
Ⅱ유형은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과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3학년도 1년 간이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