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보배드림 |
무리하게 치킨을 주문한 손님의 요구에 대해 모두 응대했으나 결국 별점테러를 당한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보배드림에는 '아이먹을거에요 넉넉히주세요 1마리를 2마리맛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는 별점 1점과 점주의 댓글 캡쳐본이 공개됐다. 댓글에서 점주는 당시 고객의 주문을 그대로 적겠다고 하고 남겼다. '당시 주문 메뉴는 순살, OO마요'라며 '순살 큰거 5조각 소스 안한 후라이드 상태로 주세요. 용기 가져가니 용기에 담아주세요. 소스 듬뿍주세요'라고 주문이 들어왔으나 '요청 사항 불가로 해당 주문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사 매뉴얼상 한 마리를 나누어 세 가지 메뉴를 만드는 경우도 없고, 소스를 가져오시는 용기에 담아 달라는 요청도 위생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해당 고객은 '내가 OO도 먹고 싶고 마요도 먹고 싶은데 아이는 프라이드만 먹어서 그렇다. 다른 지점은 다 이렇게 해준다'며 요구했으나 점주는 '죄송하다'며 거절했고 '반반 메뉴에 소스 추가를 추천드린다고 몇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재주문을 통해 순살 XX반과 OO반을 주문하고는 '알리오 소스를 넉넉히 넣어달라'는 요청에 넉넉히 소스도 넣었으며, 이때 용기에 가져갈 테니 소스를 부어 달라길래 안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점주는 요청 사항도 분명 들어드렸고, 안내드린 시간 안에 음식을 준비했으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별점 1점을 이유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댓글이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다면 내점 부탁드린다. 이런 리뷰를 남길 것을 예상하고 요구 사항이 기재된 주문 전표를 모아놨다'고 마무리졌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하기 힘드네" "주문거부 안되는 건가 요구사항 보자마자 거르고 싶네" "진상은 지가 진상인지 모른다더니"라며 주문 고객을 비난했다. 한편, 무리한 주문 등으로 인해 업무에 무리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현행법상 허위 주문으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이나 좋은 않은 내용의 리뷰로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