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계약 위반!” 페라리 살 때 꼭 들어가는 특이한 계약 조항

조윤주 기자 / 기사작성 : 2024-10-21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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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구매 후 일정 기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페라리도 마찬가지로 구매 후 18개월 동안 되팔기를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한 페라리 딜러는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되팔았다는 이유로 소유자를 고소했다. 

 작년에 페라리는 푸로상게가 2026년까지 매진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푸로상게는 페라리 제품 중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페라리는 연간 2200~3000대만 생산하며, 생산 용량은 향후 몇 년 안에 15,000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량이 적으니 중고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당연하다. 푸로상게를 최대한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브랜드 애호가들이 가장 먼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페라리는 엄격한 구매 조항을 부여한다.  

 모든 고객은 소유 후 처음 18개월 동안은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소유자 토드 칼슨(Todd Carlson)은 이 제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차량을 되팔았다.  그가 푸로상게를 구매한 미국 휴스턴 소재 판매사는 그에게 구매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토드 칼슨이 보증금을 낼 때 서명한 기회 계약은 차량 구매 후 처음 18개월 동안 페라리 휴스턴(Ferrari of Houston)의 허가 없이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즉, 칼슨은 2025년 12월까지 해당 차량을 페라리 외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다. 그가 이 기간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계약에 따라 그는 페라리 휴스턴 측에 자신이 얻은 이익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또한, 딜러십은 차량을 원래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권리가 있었다. 토드 칼슨은 2024년 6월에 페라리 푸로상게를 구입했다. 그는 구매 직후에 차량을 매물로 내놓은 뒤 계약 조항을 무시하고 재판매를 했다.  

 푸로상게는 페라리의 첫 번째 4도어이자 GTC4 루쏘 이후 첫 번째 4인승 차량이다. 725마력을 생성하는 6.5리터 V12 엔진이 장착돼 있으며, V12는 3.3초 만에 자동차를 0에서 60mph(0에서 97kph)까지 가속한다.  미국에서 푸로상게는 429,000달러(약 5억 912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하면 900,000달러(약 12억 4000만 원)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중고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에 올라온 푸로상게는 대부분 주행 이력이 6,000마일(약 9656km) 미만이며, 가격은 모두 650,000달러(약 8억 9570만 원) 이상이다.  

 한편 페라리는 고객의 자동차 재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회사가 아니다.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를 재판매하는 소비자를 평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전기 스펙터를 출시하기 전에 롤스로이스는 브랜드 애호가와 첫 번째 EV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2017년에 포드는 구매 직후 포드 GT를 판매한 배우이자 레슬러인 존 시나(John Cena)를 상대로 구매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또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재판매하려 시도하던 한 고객을 금지 조치했으며, 해당 소비자의 다른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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