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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후속 대책과 헌법 쟁송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날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구성해 대검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위헌 소송을 추진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TF를 꾸리면서 검찰 에이스를 동원했다. 지난 2013∼2016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제도 개선 추진을 맡는다. 또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끄는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취임 이후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헌법 쟁송에 면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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