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못하는 식사동 주민들", 셔틀버스 논쟁 '무혐의' 판정

윤지현 / 기사작성 : 2022-04-12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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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시스템 운영사다.

그라운드케이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올 3월 30일 식사대곡셔틀이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식사대곡셔틀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내 아파트 단지와 대곡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다. 식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곡역까지 이동할 때는 약 40분이 걸리지만, 이 셔틀을 이용하면 약 15분 안에 대곡역까지 갈 수 있다.

식사대곡셔틀은 식사대곡셔틀회(이하 셔틀회)가 운영한다. 셔틀을 이용하려면 셔틀회에 가입해야 하며, 셔틀회는 버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고 있다. 고양시는 셔틀회의 유료 버스 운영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는 유상 운송 행위인지에 대해 따져보겠다며 2021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에 식사대곡셔틀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셔틀회는 셔틀버스 운행 전부터 식사대곡셔틀이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등 다양한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후 △단지 내 세대를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회비를 결제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 건수에 따른 이용 회비 등을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 서비스 운영을 결정했다.

식사대곡셔틀의 시스템 운영 관리는 그라운드케이가 맡았다. 회원 가입, 회비 결제, 탑승 관리 등 복잡한 운영 관리 이슈를 그라운드케이의 솔루션을 통해 최적화하면서 운영 부담을 크게 덜었다. 그라운드케이 담당자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 탑승자 인증, 셔틀버스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량이 높은 시간대에는 적합한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탑승 데이터를 분석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셔틀버스 이용 회원, 셔틀회 운영진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케이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 고객을 위한 목적 기반의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 및 단체에 △프로세스 기획 △공급 업체 소싱 △운영 관리 등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최근 디지털에 취약한 운송 사업자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모빌리티 PMS를 출시하기도 했다.

셔틀회 운영진은 “시의 수사 의뢰 이후 셔틀회 회원들이 크게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라운드케이 장동원 대표는 “식사대곡셔틀은 지역 경쟁력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만든 지역 커뮤니티의 일부”라며 “10년간 불편을 겪었던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 의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윤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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