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LF쏘나타 |
현대차 LF쏘나타가 강제 리콜 여부를 가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 현대자동차 LF쏘나타 주차브레이크등 미점등 등 5건에 대한 리콜 적정성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콜을 권고한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청문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대차의 결함에 대해 설명하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차량 결함 제보 32건을 조사해 우선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30일 내에 5건의 차량 결함을 시정하라고 현대기아차에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므로 국토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청문절차를 통해 리콜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됐다.
현대차 사옥 |
국토부가 시정을 권고한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 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현대차의 입장을 듣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뒤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