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콜 결정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이의 제기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리콜 규모는 제작결함 5건에 12차종, 25만대다.
비공개로 열리는 청문회는 외부 전문가가 주재하고 자동차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토부 실무자, 현대기아차 관계자 등 모두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랐다”면서 “청문회가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5건의 제작결함이 안전운행과 상관없다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현대기아차 측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부는 강제 리콜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리콜 여부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청문주재자가 청문 의견서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포함한 청문조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현대기아차가 원할 경우 조서를 열람해 정정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야 국토부에서 강제 리콜 여부를 최종 통보할 수 있다.
현대차 사옥 |
이번 청문에서 다뤄질 5건의 제작결함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차종 R 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차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이번 5건의 제작결함도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내용 중 일부다. 국토부는 김 전 부장의 전체 제보 32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5건의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명령했다.
김 전 부장의 제보 내용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과 싼타페 에어백 센서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리콜이 확정됐다. 세타2 엔진 관련 리콜은 국내서만 17만여 대로 현재 진행 중이다.
조창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