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법정 공휴일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에 대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됐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됐다.
특히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매년 현충일 오는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1분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태극기 게양은 현충일 당일에만 조기 게양한다.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다는 것이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을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한다.
또한 가로기와 차량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서울 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는 정부 주관의 추념식이 열린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조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 단,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 현충탑에서도 추모행사가 거행된다.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는 만큼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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