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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음주운전 단속에 또다시 적발된 30대 남성이 친형 행세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혐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기 친형인 B 씨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B 씨 이름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친형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해 조사받도록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음주하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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