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개인 재산권과 관련,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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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후보였던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1/3 인하하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 주고 나머지 2/3는 임차인이 내되 그 중 절반인 임대료 원금의 1/3은 정부가 보조금이나 대출 감면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보전해주겠다는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임대료 나눔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재난 시기라 하더라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도입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4월말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명분도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금 계산식에 임대료 항목을 넣고 보상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라며 "임대료 나눔제를 예전과 같은 강도와 속도로 가져갈 수 없는 만큼 손실보상금으로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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