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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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사진=슬리피 인스타그램 |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슬리피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했다. 슬리피는 2019년 소속사가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조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라며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저에게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면서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할지 알 수 없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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