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 4161대와 벤츠 4596대 및 후방 중앙 좌석 머리 지지대 고정 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 4161대의 경우 최고 속도 제한 장치의 제한 기준을 위반했다. 이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 속도 제한 장치의 최고 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 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2일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 속도 제한 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는 뒷면 안개 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2월에 제작된 ‘AMG C 63’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 발생 시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에어백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5일부터 이미 리콜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 좌석 머리 지지대 고정 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는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 레일의 접합 불량이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15일부터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하는 메인하네스 장치의 설계상 오류로 두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등화장치 또는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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