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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홍대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 등 주한미군 3명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미군들은 사건 발생 전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클럽 거리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택시 사이드미러 1개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가해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실랑이 이유에 대해서도 차후 미 정부 대표 입회 하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 방화, 폭행·상해치사 등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계속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무집행 중 벌어진 범죄가 아니기에 주한미군 측에서 신병을 인도한다면 한국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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