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뉴스데스크 캡쳐 |
안동경찰서는 6일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시설 점검 부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흉기를 이용해 시청 공무원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같은날 오전 9시 20분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안동경찰서 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으로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사건 발생 직전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