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가운데 100만 원을 9일부터 미리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선지급을 원한다면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급 시기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이창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