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이오닉 과장광고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아이오닉 소유자들은 현대차가 기능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유주들은 “현대차가 2020년형 아이오닉에 운전자들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안전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광고를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에 의존했다가, 안전에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아이오닉 리미티드 트림의 한 소유자는 올해 6월 아이오닉을 구매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현대차가 서한을 통해 자신의 차량에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교통 충돌 보조'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대신 그의 아이오닉엔 후측방 충돌 및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시스템이 장착됐다고 했다.
그는 “이 경고 시스템은 아이오닉이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나 후진 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운전자에게 경고만 할 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는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주는 차량 구입 당시 윈도우 스티커에 아이오닉에는 ‘경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후측방 충돌 회피 보조 시스템’과 ‘후방 교차 교통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스티커는 판매 차량 유리에 부착돼 구매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현대차가 보낸 서한과 누락된 안전장치에 대해 현대차와 대리점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 물어봤지만, 현대차 측이 해결책이나 구제책을 제안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아이오닉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아이오닉을 구매하기 전이든 후든 (차가 아닌) 고객이 스스로 후방 교차 차량을 확인하고 사각지대 차량과 충돌 상황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현대차가 과대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이오닉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로펌 셰퍼드, 핀켈만, 밀러&샤, LLP, 머피 로펌, 데이비드 에이브럼스 등이 참여했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