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수면내시경 받던 40대 사망...유가족 마취·의료과실 주장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7-29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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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45)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유가족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A 씨의 의료 차트에는 검사에 들어가기 전 95%였던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진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게 아니냐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이다.  병원 측이 A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3번이나 투여하는 등 의료진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유족은 사망한 A씨가 평소 지병이나 먹는 약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면내시경을 진행했으며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기도 삽관을 했고 심정지가 오자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충격기도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치했다는 설명이다.  병원측은 의혹이 제기된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처음에 프로포폴을 100mg 투여한 뒤 마취가 잘 되지 않아 20mg을 추가로 2회 투여했다고 밝혔다. 100kg가 넘는 김 씨의 무게를 볼 때 기준에 부합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수사 결과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부검 과정에서 숨진 A 씨 장에는 천공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면내시경 도중 숨지는 경우는 독일 조사에 따르면 10만 명 당 4명꼴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울산, 2020년 서울에서 수면내시경 도중 숨진 사례가 있었다. 수면내시경 검사 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다. 이들 약제는 비교적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드물게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두통, 오심, 구토, 기도폐쇄, 호흡억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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