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손실지원금 최대 1000만원 받으려면..'나도 받나?'

김재현 / 기사작성 : 2023-05-22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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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 지원금 수령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한다. 특수고용직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은 추경 통과후 2개월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까지로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야 한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포함된다. 

800만원 업종은 연매출 2억원 이상에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원 지원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을 더 받아 800만원이 된다.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인데 상향지원업종은 200만원을 더 받아 1000만원이 된다.

 매출자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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