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야 한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포함된다.800만원 업종은 연매출 2억원 이상에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원 지원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을 더 받아 800만원이 된다.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일 경우 800만원인데 상향지원업종은 200만원을 더 받아 1000만원이 된다.
매출자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