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 중노위 판정 취소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8 10:38:06
  • -
  • +
  • 인쇄
▲사진 연합뉴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같은 해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