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화제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비는 반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 화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 화폐 app를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이창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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