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만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만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및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 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 2만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 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해당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 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국토부는 리콜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신특장에서 제작·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제작사 리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 윤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