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1년 불복해 항소...이유는 '양형부당'

이현주 / 기사작성 : 2022-04-15 10:43:46
  • -
  • +
  • 인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등 혐의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X까세요. XX년아"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장용준(22, 노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MBC뉴스 방송 캡처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수 장용준(22, 노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것이 장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무면허 상태였던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 간 4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씨는 자신을 태우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2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장씨는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 라고 욕하는 장면이 경찰 바디캠 영상에 담겼다. 이후 검찰은 장씨를 상해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술에 취해 운전한 일이 더 있다. 지난 2019년 9월 27일 술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이후 적발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씨는 수용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