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픽사베이 |
오늘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4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5~6살의 어린이집·유치원 원생에 해당된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 지 19년 만이다. 그간 목욕업계에서는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6~7살 남아들이 엄마를 따라 여탕에 오는 것에 대해 여아와 함께 온 엄마나 미혼 여성 등이 불편하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밖에도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는 취지다.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음주자'는 출입 금지 대상으로 유지된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도입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