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5천만원, 사망위로금은 1억원으로 높이는 등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증후군 등이 있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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