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신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챙기세요'...대상과 신청은 어디서?

조혜승 / 기사작성 : 2023-05-23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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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서울...매출 2019년 대비 10% 감소한 277개 업종
서울시는 지난 20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신청 대상과 방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서울시 측은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위기지원금은 1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6월 24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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