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절반 더해 줍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은

조혜승 / 기사작성 : 2023-05-22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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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월소득 255만원 이하 청년
꿈나래통장 모집...만 14세 이하 저소득 자녀 가구

서울시는 2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가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가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 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다. 월소득 255만원 이하 청년이다. 기존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지난 7년 간 1만 8100명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또한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특히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월 46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된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하고 11월 첫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대상 규모를 지난해 2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형 결혼 정보 플랫폼 등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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