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계속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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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물▲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 핵심 근거 규정은 제5조 제2항 중에서도 (제1호가 아닌) 제2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기각(내용상 합헌) 결정을 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 서비스는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로톡 측은 “서비스가 소개, 알선 등의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 조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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