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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이 162만 289원이 됐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