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여성 공무원 살인범, 가정폭력 전력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7-07 1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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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직원 A씨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우자와도 이혼 소송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공무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숨진 B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로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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