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김가람 '과사'로 시작된 학폭 논란...결국 탈퇴

김혜나 / 기사작성 : 2022-07-20 14:20:48
  • -
  • +
  • 인쇄
▲ 김가람. 사진=하이브/쏘스뮤직
소속사 하이브와 레이블 쏘스뮤직이 합작해 선보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데뷔 전부터 '과사'가 공개되며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거쳐 20일 결국 팀 탈퇴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 지난 4월 5일 르세라핌 두 번째 멤버 김가람의 영상이 공개된 후 김가람의 '과사'가 인터넷에 퍼졌는데, 칠판의 낙서와 김가람이 취한 손동작 등이 논란이 됐다. 그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도 이어졌다.  당초 하이브 측은 "당사는 이번 의혹이 데뷔를 앞둔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본 사안과 관련된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쏘스뮤직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후 5월 2일 예정대로 김가람은 르세라핌의 멤버로 데뷔해 데뷔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가람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 A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에게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김가람과 그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다"며 "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김가람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김가람은 '가해 학생'으로 소집돼 제5호 처분을 받았다. 제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하이브는 르세라핌 데뷔 18일 만인 지난 5월 20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룹 활동에서 김가람을 제외했다. 결국 하이브는 20일 김가람이 르세라핌에서 탈퇴하고 전속계약 또한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드라이브 / 김혜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