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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31)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측도 상고기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황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게 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정신을 잃은 황씨에게 4차례 폭행을 가했고,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작년 8월 17일 결국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나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씨측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머리와 팔, 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기에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또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황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측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씨의 유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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