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불성실” 벤츠 미국서 최고 2000만 달러 벌금

류왕수 / 기사작성 : 2019-12-21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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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가 리콜 수십 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지난 14일 다임러의 미국 사업부인 메르세데스 벤츠 USA에 최고 2000만 달러(232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NHTSA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발생한 벤츠의 리콜에서 소유주에게 서류 미 발송과 중요한 정보 누락 등을 발견해 과징금 1300만 달러(151억 2,550만 원)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벤츠가 리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개선하지 못할 경우 700만 달러(81억 4,450만 원)를 추가해 최고 2000만 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난다. 또한 벤츠는 앞으로 2년간 NHTSA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101번의 리콜 중 약 40퍼센트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는 60일 제한을 초과해 고객에게 통보(신청 후 80일 이내) 하거나, 5일 이내에 NHTSA에 이러한 통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기별 보고서 제출이 늦거나, 수리 개시 시점을 에이전시에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5일 이내에 NHTSA에 결함을 보고하지 않거나, VIN 조회 도구의 지속적인 문제 등이 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자동차 회사는 법률에 따라 과거와 현재 모델의 모든 재산 피해, 사망, 부상, 보증 요청, 소유자 불만 및 내부 연구, 리콜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NHTS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 웹사이트에 NHTSA의 VIN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벤츠의 경우 조회 내용이 웹사이트에서 자주 깨졌다고 한다. 

벤츠는 2015년 안전 리콜 전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올해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NHTSA가 최근 리콜 위반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과했던 액수와 비교하면 가벼운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안전자료 누락을 이유로 혼다에는 7000만 달러(814억 6,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동일한 액수를 두 번 부과 받은 바 있다.  

NHTSA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연방법에 따라 하루당 21,000달러(2,443만 9,800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류왕수 특파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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