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
▲사진=경찰청 |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하며 무면허 주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음주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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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하며 무면허 주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음주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