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동 킥보드 사고...관련 법규·처벌 규정은?

김성현 / 기사작성 : 2022-07-28 14:47:52
  • -
  • +
  • 인쇄
▲사진=픽사베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킥보다가 달려오던 차와 부딫히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운전자 A군(18)과 동승자 1명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찰청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 해야하며 무면허 주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시 2만원, 음주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