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요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FMK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6,920대에는 시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여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11개 차량은 8월 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해당 부품교환 또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0’점을 재설정을 진행중이다.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금년 6월부터 리콜을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서도 회로단락 및 화재가능성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9.2)을 거쳐 리콜조치토록 제작사에 통보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로 ▲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C 200 등 983대) ▲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GLA 220 등 44대) ▲ 필러 커버 고정 볼트 강도 부적정(AMG S 63 4MATIC 등 10대) ▲ 주행보조장치 작동 결함(E 220d 1대) 등 사유다.
FMK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프라이머)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BMW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푸조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FCA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의 공정상 오류로 가속센서 내부 회로이상이 발생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수민 기자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