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6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된 것이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한편, 장용준(랩퍼 노엘)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용준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장용준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한편,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 1호 연예인으로는 배우 손승원이 있다. 손승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가운데 2018년 12월 26일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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