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 도입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 택시난을 해소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다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선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부제 전면 해제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심야 택시난의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타입2 택시는 전국에 약 4만7000대, 서울에 약 2만대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같은 플랫폼 택시가 타입2에 속한다. 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약 25만대의 법인·개인택시인 '타입3'(단순중개) 형태다. 국토부는 타입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올려주면서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 경우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이 가능해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25% 안팎에 그치는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을 5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로도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이후 사업이 중단된 ‘타다 베이직’과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야 택시 승차난의 가장 큰 원인인 운행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면허 중심의 택시운행체계에서 벗어나 단기 렌터카나 유휴 법인차량을 대여해 공급을 늘리는 내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운행 택시 공급을 늘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기존에 업역 이해 충돌 관계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되 제도 혁신,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