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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서희 SNS |
집행유예 긴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판결했다. 2016년 10월 한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7월 7일 보호관찰소의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 신분으로 2012년 MBC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기도 했다. 현재 한씨의 인스타는 비공개된 상태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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