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막을 쓰고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하던 현대차 코나가 불법 주행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인터넷 코나 공식 동호회 '현대 코나' 네이버 카페에는 8일 '위장막 차량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카페에 올라온 5장의 사진을 보면, 현대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코나가 유턴을 하고 있다. 이 차는 횡단보도를 침범해 유턴한 뒤 반대 방향 차선으로 달렸다. 사진상으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게다가 위장막을 덮은 코나는 횡단보도를 침범해 유턴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이디 '부산Ⅱ내가낸대'는 "(코나가 유턴을) 4~5미터 뒤에서 해야 하는데,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더니 유턴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코나와 같은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폐쇄회로(CCTV)로 적발되거나 블랙박스로 신고될 경우 코나 운전자는 6만 원이 아닌 9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코나가 횡단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2세대 코나를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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