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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 씨가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께 지하철 1호선에서 C 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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