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재판서 "합의 없다"는 피해자들... 정씨가 흉기 위협을 어떻게 했길래?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6-24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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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24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 부탁"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창욱 셰프를 두고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창욱 셰프를 두고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공판에서 피해자 A씨와 B씨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1년이 지났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극복하기가 힘들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덧붙였다. 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의 변호인도 "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 전말은 다음과 같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했다.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목을 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당시 책상과 벽에 남은 칼자국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피해자는 해당 방송을 통해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처음에 공포감 등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씨가 흉기 폭행만이 아닌 무면허에 음주운전 의혹, 최저임금도 안되는 7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 주방에서 접시 던지는 등 폭행 등을 했다고 정씨와 같이 일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정씨는 술이 들어가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고 이로 인해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70만원을 받았고 주방에서 접시를 집어 던져 거기 일하던 동료들이 다 맞았다고 주장했다.  방송 당시 정씨는 실화탐사대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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