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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육부 |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21곳이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극동대 ▲대구예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동결해 교육비 부담 줄여주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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