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기, 기준, 범칙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의 일단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일단정지 해야 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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